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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노48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 내지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판시 제 1 죄 내지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제 5 죄 내지 제 13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 1 원 심 판시 제 1 죄 내지 제 4 죄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과 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9. 28.부터 2008. 5. 20.까지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나) ① 피고인은 2009. 9.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04. 11. 25.부터 2007. 6. 29.까지 저지른 사기죄( 이하 ‘① 사기죄’ 라 한다) 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② 피고인은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 2006. 12. 27.부터 2007. 9. 17.까지 저지른 사기죄( 이하 ‘② 의 ㉠ 사기죄’ 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2009. 7. 초순경부터 2009. 8. 25.까지 저지른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 이하 ‘② 의 ㉡ 죄’ 라 한다 )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③ 피고인의 항소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계속된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법원은 2010. 12. 17. ① 사기죄와 ② 의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② 의 ㉡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2. 25. 확정되었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2)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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