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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35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사기죄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에게 경찰 수사 당시 50만 원, 공소제기 후에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L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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