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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나50889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사용료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C 지상에 있는 별지 기재 유흥주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거나 그 기간에 따라 유흥주점 내지 콜라텍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년경 위 건물을 개조한 뒤 콜라텍으로 운영하다가 2007. 7. 27. 원고의 동생 D의 남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8. 1.부터 이 사건 건물 매매 시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8.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임 지급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 3,000,000원의 차임 중 별표 기재 미입금 금액 내역과 같이 합계 70,086,56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0. 2.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전기시설을 새로 하는 대신 2010. 2.경에 지급해야 할 2010. 1.분 차임부터 2,8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밖에도 아래 가)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차임 지급 청구 중 피고가 인정하는 2012. 8.분 및 2012. 11.분 이후의 차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가) 2007. 8.분 및 9.분 차임 원고가 2007. 9. 말경까지 이 사건 콜라텍을 운영하다가 피고가 2007. 10.경부터 위 콜라텍 운영을 시작하였으므로 이 부분 차임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2009. 8.분 차임 중 1,000,000원 피고는 2009. 9. 초순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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