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정8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20세)와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전체길이 약15cm)을 손에 들고 "확 찍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발생보고,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유리컵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형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