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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2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당구장'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기를 설치, 영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4. 05. 25.20:50경 위 장소의 D 당구장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라는 게임기 2대를 당구장 내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불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2회의 동종 범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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