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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1 2019고단3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11. 24. 03:20경부터 03:45경까지 B에 있는 C경찰서에 찾아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서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정문에서 입초를 서고 있는 D 등 2명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한 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C경찰서 정문에서 입초근무를 하고 있는 의무경찰관 일경 D에게 다가가 “야이 씹새끼야, 형사 불러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입초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을 가로 막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입초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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