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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5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체크카드 한 장당 8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I에 대한 금융계좌자료 첨부, 피의자 A G은행 계좌개설확인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합의도 없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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