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44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13: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호송 출장소 내 5번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5번 구치소 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경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위 5번 구치소에 설치되어 사용 중이던 아크릴 소재의 창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