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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구단14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5.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4%(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5. 29.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7. 7. 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4,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일 지인과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하던 중에 담배를 피우러 잠시 밖에 나갔다가 원고 차량이 인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 염려되어 이동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

이러한 운전 경위에 더하여 원고는 과거에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고 운전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하여 과대측정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자동차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거리 출퇴근과 출장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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