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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구단5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6. 12.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8%(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 아우디 A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 18.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7. 2. 1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다가 다른 차량이 나가야 된다고 해서 차를 빼주려고 이동주차를 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러한 적발 경위에 더하여 원고는 1995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사실이 없었던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조명회사의 영업팀에 근무하고 있어 출퇴근과 외근출장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인 및 대물피해를 입힌 적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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