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2066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차 전 15715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차 전 15715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