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1 2021가단2058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차 전 54380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차 전 54380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