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58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5. 4.까지 피고에게 60,580,000원 상당의 창호 등을 제작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창호 등 대금으로 11,2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49,360,000원(= 60,580,000원 - 1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위 변제금 주장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액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