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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95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8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4.부터 D시장에서 E이란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2014년부터 2015년 5월경까지 광어, 방어 등 수산물을 공급,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 중 주문 기재 미수금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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