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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5가단1089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6. 3.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ㆍ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현우메탈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경량철골공사ㆍ건축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외장판넬공사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알루미늄판(AL-sheet) 합계 58,036,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4.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알루미늄판 대금채권 30,000,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7. 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3. 7. 17.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알루미늄판 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C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2013. 3.경을 기준으로 37,894,000원에 이르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양수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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