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1. 15.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망인이 2013. 6. 30.경 사망하여 원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 망인과는 친구사이이다.
다. 망인은 2009. 5.경 뇌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2010. 1. 20.경 E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수막의 양성 신생물 수술(Benign neoplasm of cerebral meninges op)로 인한 상세불명의 좌측 편마비(Lt. Hemiplegia) 진단을 받았고, 주증상으로 기동성 장애(inpaired mobility)와 오른쪽 시력 감소(decreased visual acuity Rt.)를 겪고 있었다.
다. 망인은 입, 퇴원을 반복하다가 2011. 5.경 퇴원한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 C의 어머니 F의 집에서 F와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라.
2009. 10. 15.부터 2011. 7. 11.까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다음과 같은 돈이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순번 날짜 금액(원) 수령자 1 2009. 10. 15. 6,000,000 (현금 인출) 2 2009. 10. 15. 6,000,000 피고 C 3 2009. 10. 16. 17,900,000 피고 B 4 2009. 10. 19. 6,000,000 (현금 인출) 5 2009. 10. 20. 5,000,000 6 2009. 10. 26. 1,000,000 7 2010. 5. 31. 17,000,000 피고 C 8 2010. 5. 31. 400,000 〃 9 2010. 6. 7. 20,800,000 〃 10 2010. 7. 8. 4,000,000 〃 11 2011. 7. 11. 5,170,000 〃 합계 89,270,000
마. 망인은 피고 B을 통하여 보험기간 2008. 6. 16.부터 2057. 6. 16.까지인 현대해상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기타수익자는 망인 본인으로 지정하였는데, 2011. 5. 6. 기타수익자가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망인은 2008. 6. 19.부터 2013. 1. 8.까지 16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보험금 중 2010. 7. 22. 35,190,440원, 2010. 8. 4. 173,540원, 2011. 6. 17. 9,084,620원, 2011. 6. 21. 484,900원, 2012. 3. 28. 126,100원, 합계 4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