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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2 2019고단2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자 등을 출금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D)의 현금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F 메시지 내역, 조회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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