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1.경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수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인 피고를 원고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명목으로 7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8. 2. 28.경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비 10,000,000원, 공탁금 73,000,000원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관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경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변호인 선임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공탁금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위 공탁금 중 4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 선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비 10,000,000원, 공탁금 명목 보관금 잔액 30,000,000원의 합계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심문에 참여하는 등으로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공탁금 73,000,000원을 공탁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원고가 석방되는 경우에는 위 공탁금을 피고의 성공보수에 충당하기로 하는 성공보수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변호사 선임비 관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판절차의 개시 전에 원고를 접견하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심문에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