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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1 2015나10910
공탁금출급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타 제6면 제1행까지의 괄호 안 부분을 아래 『 』표시 부분으로 수정한다.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수용 전에 명의신탁의 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수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법률관계가 종료된 다음에 위 수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탁의 피공탁자인 명의수탁자의 각 상속인들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명의수탁자나 그 상속인을 대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수탁자인 종원이나 그 상속인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여 양도받거나 그들이 임의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공탁선례 제2-85호 등 참조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나 그 상속인을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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