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9 2016고단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1:20 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리 플러스 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포항 세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2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