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C과 연대하여 180,123,593원 및 그중 76,200,144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금액변경) 보증기한 (기한변경)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1 2002. 11. 27. D 170,000,000원 (160,000,000원) 2003. 11. 27. (2008. 11. 21.) 중소기업은행 피고들, E 2 2006. 5. 12. F 45,000,000원 (42,500,000원) 2007. 5. 11. (2008. 5. 9.) 피고 A
가.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한다)은 C과 사이에,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피고 B은 C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7. 중소기업은행에게 C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합계 202,970,7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보증기금은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33349호로 주채무자 C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2. 18. 다음과 같은 내용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표시를 이 사건에 맞추어 기재한다.
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기술보증기금에게,
가. C, 피고들은 연대하여 160,351,351원 및 그중 158,953,810원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08. 9. 26.까지는 연 14%, 2008. 9. 27.부터 2008. 11. 2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C, 피고 A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42,970,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08. 9. 26.까지는 연 14%, 2008. 9. 27.부터 2008. 11. 9.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기술보증기금은 2015. 9. 23. 위 판결금 중 미변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