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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9노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8 휴대폰 1대)는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나 위 규정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어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위 압수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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