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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5가단202635
자동차명의이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 7.5톤 트럭에 대한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2014. 4. 30.까지 교부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자동차는 2014. 6. 16. D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그 명의가 이전되어, 피고의 명의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소촉법상의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계약해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이자를 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2014. 4. 8.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인 2014. 3. 8.부터의 이자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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