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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7 2019가단22882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B 공장용지 233㎡, C 공장용지 32㎡(이하 위 두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소유의 토지였는데, 원고가 2016. 8. 29. 공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차량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29.부터 2016. 9. 30.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34,633,320원 및 2016. 10. 1.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962,040원의 비율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을 한 바도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관리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종전 소유자인 D이 1996년경 위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공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써 일반 공중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피고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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