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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209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폭행 치상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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