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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나593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델타이엔지 주식회사와 원고 A의 각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델타이엔지 주식회사의 본소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델타이엔지 주식회사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델타이엔지 주식회사와 원고 A의 각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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