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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4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5:05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296에 있는 롯데 마트 앞길에서 ‘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53 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 여, 24세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좌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완 관절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들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태양도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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