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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3 2018고단3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주시 F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G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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