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외 1인은 1999. 4. 15. 서울 도봉구 C 외 2필지에 공장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D 구거 281㎡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어 서울 도봉구 C 외 2필지에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및 물건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E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B은 서울 도봉구 F 앞에 있는 서울 도봉구 G 도로 2,833㎡ 중 182㎡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그곳에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및 물건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H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I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J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공고 K로 실시계획 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L로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 고시 M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I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한 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 10. 16.과 2015. 2. 17. 서울 노원구 N아파트에서 서울노원구 O까지의 I공사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각 고시하였다. 라.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I공사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원고들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5. 8. 17. 원고 A의 서울 도봉구 G 상의 물건에 대하여는 점용허가에 의하여, 서울 도봉구 P과 Q 상의 물건과 E의 영업권에 대하여는 공장등록증 등록조건에 의하여 손실보상에서 제외됨을 원고 A에게 고지하였고, 원고 B의 서울 도봉구 G 상의 공작물과 물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