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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4 2018가합80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주식회사 D는 각자 201,082,000원, 피고 B, C는 각자 15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 주식회사 D로부터 과천시 F, G를 190,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대금 중 164,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B,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C에게 광고비 등 명목으로 37,082,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B, C는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D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각자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201,082,000원( = 164,000,000원 37,0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 H로부터 서귀포시 I건물 J호를 200,000,000원에 분양받았고, 그 대금 중 150,000,000원을 주식회사 H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B, C는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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