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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3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1:00경에서 같은 날 23:22경 사이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위 식당 주차장에서, 인근에서 D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위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E이 주차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 로프(가로 5m, 세로 5m 상당)를 불상의 도구로 끊어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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