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7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경 서울 강북구 B, 203호 앞길에서 3 일간 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빌려 주면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 계좌번호: C)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퀵 써비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금융자료 (E, A,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