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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5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203호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3~4 일 임대해 주면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 채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인출되기 전에 지급정지되어 장차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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