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부분은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 제조된 세라믹 볼(이하, ‘이 사건 세라믹 볼’이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각종 보일러의 스케일(물 때)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인 세라믹 활수기의 제작판매업체이다.
피고 B은 2009. 8. 31. E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10. 7. 공동대표이사직에서는 사임하였으나, 2012. 8. 31. 사내이사직은 중임되었고, 소외 F는 피고 B의 딸로서 2009. 8. 31.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에 있다.
원고는 현재 E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지명하여 E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소외 G(2012. 8. 31. 중임)과 원고의 딸로서 E의 사내이사에 재직 중인 소외 H(2012. 8. 31. 중임)를 통하여 E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사건 동업계약 등의 체결 원고는 2009. 5. 26.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는 E의 주식 중 50%(E의 발행주식 총수의 42.5%에 해당한다)를 대금 637,5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와 피고 B이 공동으로 E를 경영하며,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라믹 볼의 제조 기술 등(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제1조 계약 (전략) 피고 B의 기술에 관한 정의 - 세라믹 제조공법 및 활수기, 그와 관련된 기술일체 제2조 기본원칙 E의 자산은 회계사 평가 후 금액 1,500,000,000원으로 정한다.
자산: 원료 25톤(볼완성품 130톤 생산량) 기타 모든 물품, 자료
등. 제3조 거래방법 ① 원고는 피고 B과 합의 하에 결정된 동업주주 투자금 637,5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B의 실질적 보유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