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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4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7. 01:50 경 자신의 숙소인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205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 혹시 남창 아니냐

”라고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1. 제출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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