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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정119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련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B으로부터 투자자문료(속칭 ‘리딩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받고 불상지에서 C과 전화로 주식 정보(매수방법, 매도방법, 손절가, 추천주 등)를 제공하여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C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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