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고, 끌어 당긴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부위 또한 피해 자가 가격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 127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