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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단1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부터 같은 구 멱 절 길 368-3에 있는 청 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 전력, 그 밖에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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