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3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0: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왜 술만 취하면 행동이 변하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