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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8가단52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190,300원 및 그 중

가. 159,045,710원에 대하여는 2007. 7. 12.부터 2008. 1.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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