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0 2017가단2111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67,759원과 그 중 11,998,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