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8가단2001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693,532원 및 그 중 162,074,765원에 대하여는 2007. 2. 6.부터, 16,348,01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