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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419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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