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22583
공유물분할
주문

경기도 화성시 K 전 97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I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