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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6326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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