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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4419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6.부터 2016. 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스스로 소매상 등 거래처를 개척하여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류생산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경 피고 회사에 원고의 거래처인 C 외 44곳(매출액 23,841,612원, 미수금 22,544,500원, 마진 5,436,440원)을 매각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그 대금 중 40,797,960원은 2014. 1. 17.까지 우선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3년간 월급 등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4. 1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근무조건 및 영업조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1. 피고는 원고를 2015년 1월 1일부터 고용(채용)하고, 월급여액은 금 이백만원(4대보험 공제전 금액)으로 정함에 있어 원고는 이의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이외 월영업비로 금 삼십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2014년 12월 31일 원고가 영업하여 발생된 신규매출처와 원고가 최초 피고에게 인수케한 잔여거래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월 매출액 상승액 금 이백오십만원 기준으로 금 일십만원의 급여를 피고가 더 지급하고, 금 오백만원 이하 감소시 원고의 급여를 금 이십만원씩 차감하여 지급한다.

(매출액 기준 금 삼천만원)

4. 원고가 영업한 거래처의 거래가 중단되어 받지 못한 외상금 및 기자재 대금에 대하여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한다.

5. 원고의 2014년 12월 기준 매출액보다 2015년 이후 매출액의 40% 이하로 감소될 경우 원고는 피고의 퇴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기준매출액을 유지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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