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2016. 11. 17.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관련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처분의무기간 내인 2014. 5. 9.부터 이 사건 처분명령 시까지 이 사건 농지를 유실수 및 밭작물의 경작에 이용해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농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행위가 이른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7. 29.부터 이 사건 농지처분의무통지일인 2013. 7. 3.경까지 약 2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3. 7.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려는 경우 직접 농작물을 파종ㆍ식재ㆍ관리한 후 자경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처분의무기간(2013. 7. 3. ~ 2014. 7. 2.) 내에 피고에게 농지처분명령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는 다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