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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34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7. 01:00 경 태국 방 콕에서 출발하여 인천 공항으로 운항 중인 이스타 항공 C 기내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D( 여, 27세) 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호출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하여 시키고 피해자가 오지 않을 경우 집요하게 항의를 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의 승무원으로서의 기내 안전유지 및 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이메일 등, 수사보고( 항공보안법 상의 사전 경고 여부 확인) [ 피고인이 화장실에 생리대라고 표시된 것을 두고 ‘ 왜 변기 뒤에 생리대라고 적혀 져 있는데 생리대가 없냐

’ 라며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은 질문을 한 사실, 피해자에 대하여 반말과 명령조의 어투로 대하였던 사실, 수시로 호출하고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하여 시킨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항공기의 운항 도중 상당 시간 동안 지속된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이유는 다르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피해자 및 항공기 사무장의 이 법정에서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은 자로서는 쉽게 만들어 내기 어려운 내용이며, 그 진술태도 또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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