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7.02 2013가합134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1. 3. 27. 개최한 2011년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E 조선 N 임금 O의 10번째 아들이라고 한다.

의 16세손 내지 18세손으로, 4세 여기서 ‘세(世)’는 E을 1세로 하여 계산한 것이다.

이하 같다.

F과 그 아들인 5세 G의 후손들 중 9세 H에서 13세 I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나.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안성시 J 임야 4정 3단 9무보, K 임야 56,320㎡ 및 L 임야 22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30. 주식회사 이언씨피씨코리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31.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45억 4,11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27. 10:30 M농협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1년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는 4세 F를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등은 13세 I의 후손들로 피고의 종중원인데, 피고는 그 종중원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 등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총회는 그 소집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 고 피고는 9세 P와 H의 후손들 중에서 13세에 해당하는 Q자 항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