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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0 2015고단8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4. 23:20경 원주시 C 2층에 위치한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B(여, 19세)가 얼굴과 옷에 튄 술을 닦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3회 쓰다듬고, 왼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주점 1층 입구 앞 거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친구들에게 하소연하자 E,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1.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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