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4. 23:20경 원주시 C 2층에 위치한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B(여, 19세)가 얼굴과 옷에 튄 술을 닦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3회 쓰다듬고, 왼쪽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D' 주점 1층 입구 앞 거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친구들에게 하소연하자 E,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1.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